[Q&A]"내 손안에 금융백화점 열린다"

송화정 2022. 8. 23.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을 통해 선택권이 제고되고 데이터·플랫폼 기반의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이 시범운영된다. 소비자들은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을 통해 선택권이 제고되고 데이터·플랫폼 기반의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가 확대되면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 플랫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에 대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업무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할 예정이다. 보험의 경우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은 제외되고 예금의 경우 업무범위에서 실명확인, 예금수취를 제외하고 상품범위는 정기 예·적금으로 한정한다.

그 외에도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 영역의 경우 플랫폼은 보험사에 일반적인 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며 서비스 변경·중단 시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에 사전안내 없이 알고리즘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플랫폼 간에는 특정 플랫폼이나 특정 보험상품모집위탁 강요가 금지된다. 예금의 경우 모집실적 및 수수료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별로 플랫폼을 통한 판매 비중을 제한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금융상품 판매권유 업무를 위탁하게 되므로 금융회사를 통해 플랫폼이 관련 리스크를 충실히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알고리즘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하고 코스콤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품내용이 복잡한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방안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지

= 플랫폼은 오프라인 영업장 등이 필요 없는 온라인 비대면 영업의 특성 상 기존 채널 대비 중개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 상한을 제한하거나 수수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은 사업비와 수수료를 대면채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플랫폼과 CM 채널 보험료를 비교·공시한다. 예금은 모집실적 및 수수료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했는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어떻게 보상해 주는지

= 금융상품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인 플랫폼 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소비자는 금소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은 보험대리점 등 기존 모집채널과 갈등을 유발하며 설계사들의 소득감소를 가져오는 것 아닌지

= 설계사뿐만 아니라 생명·손해보험업계, 보험대리점업계, 핀테크업계 모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 우선원칙에 입각하고 보험대리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플랫폼과 기존 모집채널이 조화롭게 경쟁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비교·추천만 할 수 있으며 기존 모집채널은 설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통한 상품 판매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의 영향력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비교해 개별 소비자에 적합한 상품 비교 추천을 해야 하는데 취급가능 상품이 제한되는 것 아닌지

=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보장내용이 복잡하거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장상품에 한해 상품범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구체적 상품범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추후 결정)이 해당된다. 참고로 해외에서도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플랫폼의 취급가능 상품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 일본은 신(新) 금융서비스중개업을 도입하면서 변액보험, 외화보험, 종신보험, 기초율 변경권이 포함된 제3보험, 고액계약 등 전문적 설명이 필요한 상품의 취급을 제한했다.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플랫폼이 취급 가능한 상품유형은 사이버마케팅(CM)용 상품뿐 아니라 대면용, 텔레마케팅(TM)용 상품까지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푸쉬영업이 이루어지는 방카슈랑스와 달리 비교·추천 역할만 수행하는 플랫폼에도 방카슈랑스 규제(특정사 판매비중을 25%로 제한)를 적용하는 것인지

=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할 때 플랫폼과 계열사간 독점적 제휴 등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 피해, 불공정경쟁 등 여러가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계열사 상품 위주 비교·추천)되고 중·소형보험사의 시장 진입 제한 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장영향력이 높은 대형 플랫폼에 한해 특정사에 편중된 보험상품 추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의 특성과 방카슈랑스 규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판매채널, 상품 제한이 없는 일반 보험대리점과 달리 플랫폼에 대해서만 별도 제한을 하는 이유는

= 온라인 플랫폼과 일반 보험대리점은 상품취급 범위, 고객에의 노출·영향 등이 근본적으로 상이해 차별화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보험상품만 판매하는 보험대리점과 달리 플랫폼은 다양한 상품과 여러 금융상품을 함께 판매하므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은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거대한 잠재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 보험대리점은 소비자가 보험상품 구매를 위해 자발적으로 접속하는 반면 플랫폼은 소비자가 보험마케팅에 비자발적으로 노출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도입 시에도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경쟁 가능성, 기존 모집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과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한 바 있다.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빅테크 기업과 동일하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 아닌지

=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의 시장영향력 차이, 규제준수 부담 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취급시 영업규모(비교·추천을 통해 계약체결된 금액 등)에 비례해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 플랫폼에 한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측면에서 강화된 내부통제기준, 특정사에 편중된 비교·추천 방지규제(방카슈랑스규제 등 고려)도 적용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제도화를 하지 않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이유는

= 플랫폼은 거대한 가입고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시장영향력이 막대하다. 따라서 보험상품 취급을 전면 허용시 파급효과와 문제점 등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플랫폼의 영향력과 시장충격 등을 고려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을 시범운영하고 운영경과를 충분히 봐가며 보험업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관련

▲플랫폼 예금 중개로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제2금융권으로 과도한 자금쏠림(머니무브)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 해당 이슈는 업권 의견수렴, 분과 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으로 여러 논의를 거쳐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요구불예금은 중개 상품에서 제외한다. 은행 대비 회사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건전성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신협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3%로 제한(은행 5%)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중개할 수 없다.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과도한 자금유치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관련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하면서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약관·거래조건 등을 발급하면 고령자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 고객이 거래조건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카드사는 즉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며 필요시 고령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거래조건 등 문서 발급 절차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겠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리워드를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경우 다른 보험상품 계약자의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다른 보험상품과 분리해 수익 및 비용을 관리 중이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상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등으로 전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관련

▲특례 범위 제한이 혁신 동력을 위축하는 것은 아닌지

= 특례 범위 제한의 취지는 사업자·소비자·투자자 모두가 안심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위험 등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최초 지정 단계에서 잠재위험에 비례한 적정한 테스트 규모를 설정하되 안정성·소비자보호 등 리스크 관리가 확인된 경우 신속한 조건 완화 및 제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므로 본래 취지에 맞게 더 활발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