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남인순·김영순 무혐의 처분

김대현 2022. 8. 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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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남 의원 등에 대해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 등에 피해자·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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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남 의원 등에 대해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 등에 피해자·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들이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남 의원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 전 시장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대표는 남 의원에게 전화해 '서울시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이들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사준모의 이의제기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한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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