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2. 8. 23.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거창군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이력제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특별단속을 23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의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이력제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특별단속을 23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축산물 영업장으로 이력번호 표시, 축산물 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여부, 신고기한 미준수 등을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의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으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400만 원, 4차 위반 시 500만 원이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