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거창군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이력제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특별단속을 23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의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이력제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특별단속을 23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축산물 영업장으로 이력번호 표시, 축산물 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여부, 신고기한 미준수 등을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의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으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400만 원, 4차 위반 시 500만 원이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벨물리학상에 머신러닝 시대 연 'AI 대부들'(종합2보) | 연합뉴스
- 尹 "한-싱가포르 향후 50년은 연대와 협력의 여정될 것" | 연합뉴스
- 김용현 "북 풍선, 선 넘으면 지원·지휘세력까지 응징"(종합) | 연합뉴스
- 대통령실 "尹, 정치인이 데려와 명태균 만나…별도 친분 없어" | 연합뉴스
- 이주호 "의대 5년제, 비상상황 극복안"…의대협 "소통 없었다"(종합) | 연합뉴스
- 환경부, 일회용컵 '유료화' 검토…"당장은 안해"(종합) | 연합뉴스
- 文부녀 차량 2대 최소 11차례 과태료 부과…체납해 압류 처분도(종합) | 연합뉴스
- 이스라엘 국방 "헤즈볼라 후계자도 제거된 듯" | 연합뉴스
- 국감 이틀째 곳곳 파행…김여사·이재명 블랙홀에 정책감사 뒷전 | 연합뉴스
- 한동훈 "공격사주 공작에도 저를 선택한 당원·국민께 책임감"(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