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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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이력제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특별단속을 23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의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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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이력제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특별단속을 23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축산물 영업장으로 이력번호 표시, 축산물 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여부, 신고기한 미준수 등을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의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으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400만 원, 4차 위반 시 500만 원이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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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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