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막아라'..전·월세 데이터 공개로 세입자 권리 보호한다

홍주연 2022. 8.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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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면적별·유형별 신규 임차물량 예측정보(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한다. 깡통전세를 비롯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올해 2분기 지역과 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에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알릴 계획이다.

시는 주택임대계약 시 임차물량, 정확한 거래 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임차인이 매물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표를 개발했다. 기존에도 여러 기관에서 전·월세 시장 관련 지표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추출·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서울시 전·월세정보몽땅’ 페이지에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 유형·건축연한별)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이 공개된다.

우선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전·월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해 공개한다.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물량 예측은 지역별, 면적별, 유형별 등 세분화해 제공한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도 제공한다. 시는 전세가율이 80% 이상, 90% 이상인 지역을 구분 공개한다. 이에 임차인은 깡통전세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한다. 이 정보는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직접 계산할 수 있게 해 임대차 계약 협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향후 서울시는 전·월세 신고 정보와 연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신규계약 중에서도 갱신 없이 만료되는 물량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전·월세 시장에서 정보 측면 약자였던 임차인이 정보몽땅에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 지표를 활용,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불안해하거나 불리한 계약에 놓이는 일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 임대 시장 정보 제공의 의미를 강조했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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