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카드사가 해외거래 대가로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사업소득".. 법인세 부과 못해

최석진 2022. 8.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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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과 8년여 법정다툼 끝에 결론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 거래의 대가로 미국 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부과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마스터카드사가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의 성격과 과세 여부를 둘러싼 마스터카드사와 세무당국 간 8년여에 걸친 법정다툼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8개 신용카드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분담금의 법적 성격과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원고 카드사들은 미국 법인인 마스터카드사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과 회원자격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사의 상표를 붙인 신용카드를 발급해왔다.

카드사들은 그 대가로 마스터카드사에 분담금을 냈다. 국내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발급사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의 0.01%를, 국외 거래금액에 대해선 '발급사일일분담금'의 형태로 신용결제·현금서비스금액의 0.184%를 산정했다.

재판에서는 국내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사에 낸 분담금의 성격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였다.

분담금을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미국 법인이 받은 '사용료소득'으로 볼 경우 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의 제한세율 15%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이 경우 국내법인이 소득자인 미국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분담금을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미국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한미조세협약상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다.

남대문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 등 각 국내 카드사의 관할 세무서장들은 분담금을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세무서장들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각 카드사들이 법인세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에서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더해 8억520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같은 법제34조 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더해 분담금에 대한 44억37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마스터카드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어 국내 카드사들이 세금을 대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에 따라 각 카드사들은 2014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세무당국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마스터카드사는 "분담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돼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니 세금을 감액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행정심판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분담금 중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의 성격을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전부가 마스터카드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사업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마스터카드사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장소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국외거래분과 관련한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법인세와 관련해 "마스터카드사의 상표를 부착해 발급한 신용카드에 관한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분담금 중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액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고, 마스터카드사의 결제 시스템과 무관하므로 마스터카드사의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봐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마스터카드사의 결제 시스템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마스터카드사의 사업소득이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마스터카드사의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됐고, 마스터카드사가 국내 신용카드사들에게 제공한 역무는 그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져, 용역의 공급장소를 대한민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 모두(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 및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 중 이와 다르게 판단한 법인세 과세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국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된 마스터카드사의 의무는 상표권사용 허락 외에는 없고, 국내 신용카드 거래는 마스터카드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과는 무관하므로, 국내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봤다.

또 2심 재판부는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 중에서도 발급사분담금의 산출비율(신용결제금액의 0.03%,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의 로열티라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포괄적 역무제공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마스터카드사 등 외국 신용카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돼 왔다"며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오랫동안 문제돼 왔던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관해 그 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했다"고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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