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자율경쟁 촉진"

김보미 2022. 8.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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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운용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예대금리차 및 대출·수신금리 공시 강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운용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면서 "향후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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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운용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공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예대금리차 및 대출·수신금리 공시 강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운용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면서 "향후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전일 처음으로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기존 대출금리 및 수신금리 공시도 강화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예대금리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중·저신용자 대출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대금리차 공시가 수신금리 상승→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인상→대출금리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금융위는 "수신과 대출금리 모두 시장금리를 준거금리로 활용하므로 시장금리 상승 시 이에 연동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수신·대출금리가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가산금리 및 영업점 전결금리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이 촉진된다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회피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일부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서 평균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은행별 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대금리차가 높거나 확대되고 있는 은행에 대해 향후 금융당국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예금 및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하는 만큼 은행권과 함께 진행 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3분기 중 금리 상승기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잔액 코픽스는 금리 산정시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변동폭이 적다.

코픽스는 8개 대형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 씨티, 농협, 기업)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를 가리킨다.

신규취급액, 잔액, 신잔액 기준으로 구분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은행의 자율적 금리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예대금리차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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