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43dB→39db로 강화..측정지원·갈등관리도

김동표 2022. 8.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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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시 정부가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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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시 정부가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하 자료:국토교통부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의 역량을 보강해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시~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유형

또한,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웃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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