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비행기 소음 주민 불편 관련 대응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2. 8. 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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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군용 전투기, 여객기 등 비행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 야간비행 등의 제한,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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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군용 전투기, 여객기 등 비행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증평지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전투기 비행 등 소음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이달 말일까지 증평읍 신동리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현장 소음도를 측정한다.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 야간비행 등의 제한,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건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용 항공기 및 전투기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할 것"이라며 "소음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저감시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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