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웅의 에너지전쟁]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2022. 8.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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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중시한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 한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비전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최근 미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국의 고민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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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규모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확보와 비용 고민할 때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연구원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중시한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석유·가스 증산을 추구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 한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비전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최근 미 의회를 통과했다. IRA가 통과되자 한국에서는 이 법이 제공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된 것이 주요 뉴스가 됐다. 그런데 IRA에서 주목할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IRA는 사실상 에너지 정책안이다. IRA의 핵심은 3690억달러(약 480조원)를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사업에 세액공제와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책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40%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업 법인세 증세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약 21%이지만, 다양한 공제와 감면 혜택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들이 있다. IRA는 이들에게 최소 15%의 법인세를 징수해 약 300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국의 고민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 과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선언한 모든 나라가 직면한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과제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과거의 에너지원이 사라지고 새로운 에너지원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다. 단언컨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시간이 지난다고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원리로 달성되는 것도 아니며, 시민의 자발적 힘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석탄 화력발전소는 줄지 않고 있고, 시장이 더 싸고 수급이 원활한 에너지원을 선호하는 속성도 바뀌기 어렵다. 또한 시민은 마음으로는 탄소 감축을 원하지만 행동으로는 유류세 인하를 바라고 전기료 인상은 거부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대중의 수용성을 확보할 정교한 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각오도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은 그 정치적·규범적 당위 때문에 공약과 구상 단계에서는 대중의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에너지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석유·가스 산업에 대해서도 포용적 입장을 취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기간에 석유가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가가 상승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어렵다.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 대중은 에너지원에 관계없이 공급을 늘려 가격이 안정되기를 우선적으로 원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증세를 선택했다. IRA에서 나타난 바이든 방식의 지원과 증세가 옳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비용과 편익이 동반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합의 사항이다. IRA의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사회도 에너지 확보와 그 비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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