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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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오는 9월 21일까지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성남시가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5개 사 이상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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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오는 9월 21일까지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성남시가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5개 사 이상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 원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사자 200명 미만 제조업체의 식당, 화장실, 화상 회의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 원, 기숙사 건축비를 최대 1억 원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는 종사자 50명 미만 제조업체의 노후 전기 배선 교체,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의 시설 개선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분야는 주차장, 화장실, 노후 기계실 설비 개보수, 소방시설 설치나 개보수에 드는 비용을 최대 6,000만 원 지원한다.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등에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지식산업센터가 지원대상이다.
분야별 개선 비용의 30%를 기업이 자부담해야 지원이 이뤄진다.
종사자 10명 미만인 영세기업의 자부담률은 20%다.
지원 희망 기업은 시 홈페이지(새소식)에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8층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 조사 및 경기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추진해 8개 기업에 2억9,000만 원의 환경 개선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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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성남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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