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거래 저울 정기검사 4년 만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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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등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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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정확도 등을 확인하는 2년 주기의 법정 검사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정기검사가 면제돼 이번에 4년 만에 재개된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다.
사전 안내한 날짜에 지정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고 부적합 시에는 수리 후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등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대상 업소에서는 빠짐없이 정기 검사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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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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