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하이트진로 화물연대 도넘은 불법파업

이광호 2022. 8. 23.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이트진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화물연대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노사 문제에 대해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이트진로는 '하도급법상 하청업체의 노사 협의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성 등 '떼법' 시위 100일째
정부가 나서 법적책임 물어야

하이트진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오후에도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열렸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정부가 테러에 준하는 폭력과 협박으로 억지를 부리는 화물연대를 더이상 묵과해선 안된다. 양 측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노력이 우선이지만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다면 마지막 방법은 공권력 밖에 없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후 운송료 인상, 공병 운임 인상,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이들은 수양물류 측과 10차례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노사 문제에 대해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이트진로는 ‘하도급법상 하청업체의 노사 협의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수양물류는 파업에 가담한 화물차주 12명과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트진로는 조합원들의 집회로 손해를 봤다며 2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이트진로의 이 같은 행보에 화물연대는 크게 반발하며 하이트진로 이천·청주 공장에서 시위를 시작했고, 법원이 하이트진로가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화물연대는 강원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이어나갔다. 일련의 공장 점거 사태는 조합원 75명이 체포되고 3명이 구속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로 인해 강경 분위기는 화물연대 내부에 더욱 확산됐고, 급기야 지난 16일 서울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와 옥상을 기습 점거 후 일주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투쟁 돌입부터 따지면 100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도를 넘은 ‘떼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 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반 직원까지 위험에 지속 노출시키고 있다. 더욱이 현재 조합원들은 참이슬 소주가 크게 그려진 차로 술을 운송해주고 돈을 받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조합법은 임금이나 급료를 받는 사람들만 보호하는데 이들은 건당 운송료를 받기 때문에 특수고용으로 분류된다. 노조도 파업도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정부가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백한 불법 행위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할 순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동계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와 관련,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향후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치주의는 윤 대통령의 언급처럼 노사를 구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특히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떼법 행태에 대해 끝까지 형사 및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유사 행위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대치국면이 장기화하면 모두에게 손해다. 화물연대는 즉각 농성을 풀고 정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하이트진로도 이들의 요구에 한번 더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광호 유통경제부장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