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비 좀 왔으면" 김성원 의원 징계절차 개시

구승은 2022. 8. 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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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 중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22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3시간가량 김 의원 등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윤리위는 금일 심의 안건과 관련해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4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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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 중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22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3시간가량 김 의원 등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윤리위는 금일 심의 안건과 관련해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4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윤리위에 김 의원을 회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 중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세 차례 사과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놓았다.

이 위원장은 “최근 수해복구 당시 김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과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달 27일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윤리위는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해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다른 징계 논의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여러 사유로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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