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폭 수사 총량 늘었나, 줄었나.. 다시 맞붙은 한동훈 vs 김남국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 놓고도 공방
지난 인사청문회 '이모' 사태 이후 다시 맞붙어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조폭 수사 총량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를 놓고 다시 한번 맞붙었다.
이날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먼저 김 의원은 법무부와 관세청의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 조폭 관련 수사 실적이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보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좁아서 마약이나 조폭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근거로 제시를 한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실입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받아서 보니까,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로 뿌린 것을 보면 2019년과 2020년 그 사이에는 1만6044명에서 1만8000명으로 2만(2000명의 오류로 보임)명 늘었고, 거꾸로 2021년에 11% 정도 줄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통계라는 게 딱 1년 통계를 봐서는 정확한 추이를 추산할 수 없다라고 보이고, 2018, 2019, 2020, 2021년을 보게 되면 2020년에 2000건 정도 통계가 튀고, 그 다음에 다시 1만6000건 정도 보통 수준의, 훨씬 더 많은 수준의 검거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이 통계 수치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수사 공백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검찰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이 이에 대해 즉각 답변을 하려 했지만 김 의원은 "통계라서 팩트만 체크한 것"이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실제 관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2021년 마약류 밀수 단속 역대 최대 실적, 2020년과 2021년에 마약류 압수 실적을 보면 3배 이상 증가했다"며 "그래서 (검찰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조폭 관련 범죄 현황 및 단속 건수, 2013년부터 2022년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 현황과 단속 통계를 받아보니까 실제 2021년에 비해서 크게 한 5년간 조폭 검거 숫자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래서 검찰의 수사 공백이 이런 마약이나 조폭 범죄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이 또 답변을 하려했지만 김 의원은 기회를 주지 않았고 한 장관은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해야 되는 이유로 김학의 사건과 검사 술접대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김학의 사건, 2019년에도 비슷한 술접대 사건이 있었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아 검사 3명 술접대한 사건 기억나시죠"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일부 재판이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 시행령 바꾸면서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제가 진짜 묻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바로 이 2가지 사건이 대표적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두가지 사건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라고 물었지만 김 의원은 "제가 말씀드리겠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스폰서 문화 여러가지 뇌물, 접대 이런 것들이 계속돼 왔다"며 "심지어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던 시기에 검사장과 고검장으로까지 승징을 했다고 한다"며 "검찰 내부의 자정 능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2019년에도 여전히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적 수사, 봐주기 수사, 검찰 출신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미흡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사회적 합의를 이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그래서 이런 수사를 아예 국민을 위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를 공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한 것"이라며 "마치 이것을 국민을 위해 해야되는 수사를 막는 것처럼 하는 것은 주장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질의 말미 김 의원은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한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시행령을 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굉장히 많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는데, 거기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죄까지 넣었다"라며 "사실상 입법취지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은 결국 국회에서 정한 여러가지 압법취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런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난 뒤 한 장관은 "위원장님, 질문을 많이 하셨고, 제가 설명할 부분이 많아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법사위원장에게 답변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한 장관은 "마약과 깡패 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다"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2년간 관장했고,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1년간 관장했다"라며 "그 당시에 검찰 자체에서 건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굵직한 조폭과 마약 사건들을 당연히 많이 수사했다. 그 부분이 그대로 증발한 것이다. 그 이후로 경찰이 깡패나 마약 수사를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계도 매년 20~30% 줄어온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사건의 질만 봐도 그렇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 장관은 "깡패나 마약 수사는 지역과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에 경쟁이 되는 부분이다"라며 "그런데 깡패나 마약 수사를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리고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그런 스폰서 문제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못하게 한다. 과거의 특정한 어떤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다"라며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뇌물이 있지만 국회를 닫자고 누가 얘기를 하느냐. 오히려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죠"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최근 입법예고를 한 시랭령과 관련 "그리고 꼼수 말씀을 하셨는데,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이것을 그렇게까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궁금하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저는 입법이나 법률을 무력화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법률이 위임한 대로 했는데 그게 왜 법률을 무력화 한 것이겠느냐"고 했다.
한 장관은 "굳이 무력화한 것이라면 중대범죄 수사를 증발시키고 범죄자가 활개치게 하는 내심의 의도는 무력화 되는 게 맞죠"라며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문구나 법 자체의 정신은 전혀 무력화되지 않았고, 법이 위임한 내에서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5월 10일 열린 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맞붙은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한 장관의 처가 쪽 조카가 쓴 논문의 교신저자인 조카의 외숙모 ‘이모 교수’를 한 후보자 딸의 ‘이모’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 크게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청문회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는 '이모남국', '남국이모' 등 패러디가 돌기도 했다.
또 당시 김 의원은 ‘개리티 원칙(Garrity rule)’의 개념을 아느냐고 한 장관에게 물은 뒤 한 장관의 답변이 틀렸다고 면박을 줬다가, 오히려 한 장관으로부터 김 의원이 근거로 든 한겨레 기사가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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