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아티움씨티 협약해지 무효소송 적극 대응키로   

강종효 2022. 8. 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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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창원아티움씨티측의 창원문화복합타운 협약해지 무효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지난 7월 법원의 협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 사유로 밝힌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인 ㈜창원아티움씨티측의 시설과 장비 시공 거부, 운영참여자인 SM 콘텐츠 배제 등 사업의 고의적인 기피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바로 잡아야만 창원문화복합타운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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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인용결정, 이의신청과 항고제기

창원특례시가 창원아티움씨티측의 창원문화복합타운 협약해지 무효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지난 7월 법원의 협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 사유로 밝힌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인 ㈜창원아티움씨티측의 시설과 장비 시공 거부, 운영참여자인 SM 콘텐츠 배제 등 사업의 고의적인 기피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바로 잡아야만 창원문화복합타운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법원은 협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민간사업자인 창원아티움씨티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으나 다만 그 기준이 되는 세부운영계획의 효력과 지연 책임에 대한 판단을 본안소송까지 유보한 바 창원시는 이에 대한 법리검토와 정확한 사실관계 등 소명을 준비해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 공익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소송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창원아티움씨티가 사업정상화에 의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계획에 따른 내부시설과 장비 시공, SM 콘텐츠 시설 구현, SM과의 콘텐츠 투자비 계약이행, 운영법인의 정상화 등 협약과 운영법인의 주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한다"며 "그것만이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사업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투트랙으로 사업 정상화는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서의 별도 검토를 통해 조기에 마련해 K-POP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회복해 당초의 목적대로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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