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연말 '자율규약' 공개

민단비 2022. 8.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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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승인, 공개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9일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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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사업자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실무협의체 구성 등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문·배달 분야 플랫폼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승인, 공개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9일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문중개플랫폼 3개사, 음식점의 주문정보를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시스템 2개사, 배달중개플랫폼 6개사 등 11개사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주문·배달 시장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주문앱, ‘생각대로’, ‘부릉’ 등 배달중개플랫폼, 음식점의 주문통합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플랫폼과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 환경이 복잡하다. 이에 사업자 간 책임 범위가 모호해져 보호조치 소홀로 인한 계정 도용,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왔다.


다만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관련 사업자와 함께 업계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스스로 이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실무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우수사례로는 ▲휴대전화 문자 추가인증 및 계정 최대 접속시간 제한 ▲안심번호·마스킹 적용 ▲플랫폼 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협약 체결 등이 언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자율규약을 마련해 올해 연말 승인,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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