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애물단지 산지태양광, 내년부터 매년 특별점검

이종선 2022. 8.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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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철 집중 호우 때 산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산지태양광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전국 1만5000여개 산지태양광 단지 중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단지를 3000여개(약 20%) 선정해 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매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모든 산지태양광에 대해 부지별 경사도와 산사태 위험도, 점검 이력, 피해 이력 등을 담은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지자체, 산림청 등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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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정부가 여름철 집중 호우 때 산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산지태양광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상기후로 앞으로도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늘 것으로 예상되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취지다.

안전이 취약한 전국 3000여개 산지태양광 단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매년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가 마련한 대책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전국 1만5000여개 산지태양광 단지 중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단지를 3000여개(약 20%) 선정해 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매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일 강원도 횡성에서 산지태양광 시설 아래에 있는 야산이 산사태로 무너지면서 70대 주민 1명이 숨졌다. 정부는 이런 사례와 같은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등급이 1·2등급인 지역, 그 외 지자체에서 별도 요청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10월까지 특별관리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관리 대상 지역이 아닌 산지태양광에 대해서도 현재 4년 주기로 시행하는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2년 주기로 단축한다.

아울러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REC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기검사를 거부 혹은 피하거나 부적합설비를 방치하는 사업자는 즉시 전력거래를 중단하는 ‘극약처방’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검사 거부자에 대한 전력거래 중단에 관해서는 이미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검사기관의 안전 조치 명령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REC 발급 중단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할 수 있다.

또 전국 모든 산지태양광에 대해 부지별 경사도와 산사태 위험도, 점검 이력, 피해 이력 등을 담은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지자체, 산림청 등과 공유하기로 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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