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무주택 청년, 월 20만원 1년 치 월세 지원

정다운 2022. 8. 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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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지원책으로 전체 청년 인구 약 1050만명(2020년 12월 기준) 중 약 15만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한다. (매경DB)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1년간 지원해준다.

국토교통부는 8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을 받아 2024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예컨대 보증금이 2000만원, 월세가 65만원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약 4만원이다.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 7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을 넘어선 안 되며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속하는 1인 가구의 월소득은 116만6887원 정도다.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2인 가구의 경우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원, 4인 가구 512만1080원 등이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가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 등에는 부모의 가구 소득·재산은 제외하고 청년가구만 확인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책으로 전체 청년인구 약 1050만명(2020년 12월 기준) 중 약 15만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한다. 전체 청년의 약 1.4% 수준이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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