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서 2억 챙긴 20대..구속 직전까지 140명 속인 수법
김은빈 2022. 8. 20. 21:18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백화점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사겠다는 이들로부터 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총 140여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여자친구로부터 생활비와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등을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
명 판사는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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