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딸 머리채 잡고 때린 아빠

김현경 2022. 8.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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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탁자를 집어 던진 40대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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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탁자를 집어 던진 40대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딸 B(15)양이 '집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탁자를 B양의 머리에 집어 던진 것은 물론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으로 B양은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0일 밤에도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며 양손으로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플라스틱 케이스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밖에 A씨는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 지급을 요구받자 5t 화물차로 타인의 김치 제조 기계설비를 반출해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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