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히글라스 해고노동자에 임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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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재원)는 19일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해고노동자들에게 64억1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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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이 13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
ⓒ 조정훈 |
법원이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재원)는 19일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해고노동자들에게 64억1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고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인 지난 2019년 10월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부당해고 기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 64억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소속으로 재직할 당시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이 아닌 아시히글라스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해고를 당해 2020년 12월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합한 금액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해고노동자들은 사측의 불법파견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은 뒤 사측에 대한 가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기웅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이라며 "다시 한 번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돼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사히글라스는 파견노동자 178명이 지난 2015년 6월 사내 하청업체 GTS 노조를 결정하자 이를 문제 삼아 해고했다.
그러자 이들 해고노동자들은 복직투쟁을 벌이며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지난 7월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고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사히글라스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원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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