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 플레이' 윤이나,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
‘오구 플레이’를 늦게 자진 신고한 윤이나(19)가 대한골프협회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3년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골프협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제1일 경기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로 골프 규칙을 위반하고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와 관련하여,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심의를 검토하였다”며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향후 3년간 출전하지 못하도록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전하여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과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위원회는 “늦었지만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지만,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제2항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관련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활동 중인 프로 선수들은 물론, 자라나는 주니어 선수들에게 ‘골프는 양심이 곧 심판인 종목’임을 일깨우기 위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윤이나는 레인보우힐스 골프장에서 개최된 대한골프협회 주관의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제1일 경기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에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면서 골프 규칙 6.3c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도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2일째 경기까지 출전하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7월 15일 협회로 자진 신고하였다.
한편, 이날 윤이나는 회의에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영서 기자 zerosto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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