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년 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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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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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매월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지원책인 만큼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 또는 장성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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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성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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