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빚 탕감 기준 강화..자산보다 빚 많은 경우만 원금 감면

고혜영 2022. 8. 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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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8월 18일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등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용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폐업, 부도 등으로 인해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중 5%가량이 부실 위험이 큰 취약차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대출 원금을 60~90%까지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빚이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 한해 원금을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감면율은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의 60~80% 수준으로 정해졌다. 최대 감면율(90%)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중증장애인·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의 취약차주로 제한했다. 또한 신용대출만 원금 감면 대상이며 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운영 프로그램 감면율은 총부채의 0~70%인데,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그보다 10% 높은 0~80%로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0% 감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준의 취약차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세청 등과 연계해 재산·소득 심사를 철저히 하고,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고의적 연체를 막기 위해 10일 이상 연체한 차주에게는 연 9%, 30일 이상 연체하는 차주에게는 3~5%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기존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 이후인 9월 하순을 목표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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