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시총 1.2조 증발'..카카오뱅크 '신저가' 찍었다

장진아 2022. 8.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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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국민은행의 보유 지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소식에 19일 급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보다 8.17% 낮은 2만8,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민은행은 전날 자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1,480만 주에 대해 종가 대비 8% 할인을 적용한 2만8,704원에 블록딜을 진행했다.

이번 블록딜로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보유지분율은 8.0%에서 4.9%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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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장진아 기자]

카카오뱅크가 국민은행의 보유 지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소식에 19일 급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보다 8.17% 낮은 2만8,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한 때 주가는 12.98% 떨어진 2만7,150원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이는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8월 상장한 이래 최저가다.

이로 인해 시가총액 또한 단 하루 만에 14조8천억 원대에서 약 1조2천억 원이 빠진 13조6천억원 대로 주저앉았다.

국민은행은 전날 자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1,480만 주에 대해 종가 대비 8% 할인을 적용한 2만8,704원에 블록딜을 진행했다.

이번 블록딜로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보유지분율은 8.0%에서 4.9%로 낮아졌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전날에도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3.70% 하락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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