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규모 확대

박용주 2022. 8.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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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는 '익산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익산형 주거안정 정책 지원으로 하반기부터 주택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청년 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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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임차 대출이자 지원 집값 기준 3억원으로 늘려
익산시 도심 대규모 주택단지

전북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는 ‘익산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익산형 주거안정 정책 지원으로 하반기부터 주택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청년 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기준을 당초 1억 5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렸다. 신혼부부에 한 해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가능하며, 청년은 연 최대 300만원, 신혼부부는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19~39세)과 신혼부부다. 익산시 협약은행에서 전세대출 실행했을 때 대출이자의 3%를 익산시가 협약은행에 대신 납부해준다.

여기에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가구에 한한다.

시는 또 청년·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의 90%,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19세~만39세)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및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지역 금융기관(농협, 전북은행)과 협업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 해당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이 악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에 나선다.

시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 60만원 이하 규모의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접수, 9억 1800만원 규모 예산으로 수혜 대상은 약 38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조사를 통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인터넷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 개설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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