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 강화

보도자료 원문 2022. 8. 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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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 11일 공포했다.

이번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허가 기준이 강화됐으며 해체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해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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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 11일 공포했다.

이번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허가 기준이 강화됐으며 해체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해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개정된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확대된 해체 허가 대상은 ▲해당 건축물 반경 20m 이내에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의 시설이 있는 경우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이다.

주택과 관계자는 "해체 허가 절차 미이행 시 강화된 벌칙 조항이 적용되므로 해체 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며 해체 대상 건축물 관리자나 해체공사 업체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이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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