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23일 제266회 임시회 개회..15일간 활동

정수익 2022. 8. 19.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오는 23일 제266회 임시회를 열어 9월 6일까지 15일간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1건,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9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오는 23일 제266회 임시회를 열어 9월 6일까지 15일간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1건,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9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며,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다.

23일 오후부터 2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및 추경안을 심사하고, 30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예결위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추경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