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18일 공단 본부에서 이해충돌방지 위반 행위 신고에 따른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소순장 변호사(소순장법률사무소)와 정문성 변호사(수협은행)를 이해충돌방지 외부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위부자문위원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며 청렴한 직무수행을 약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18일 공단 본부에서 이해충돌방지 위반 행위 신고에 따른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소순장 변호사(소순장법률사무소)와 정문성 변호사(수협은행)를 이해충돌방지 외부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위부자문위원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며 청렴한 직무수행을 약속했다.
공단은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실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이날 위촉된 외부자문위원 2명으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익 추구 금지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금지․제한 사항 5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영 상임감사는 “공단은 지난해부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신설하는 등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공직자의 사익추구 금지를 위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통해 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주가조작 ‘전주’ 인정됐지만 무죄…‘명품백’으로 징역 1년 8개월
- ‘정교유착’ 첫 사법 판단…권성동 징역 2년·윤영호 1년2개월
- “과장급도 커트라인”…현실이 된 개발자 생존 게임 [AI가 삼킨 청년들③]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에 양측 항소 예고…특검 “납득 어렵다”
- 대통령 지시에…금융위원장 “금감원 특사경 제한적 수사권 부여”
- ‘최고가 경신 랠리’ 코스피 5200선 눈앞…코스닥 4.7% ‘급등’
- 트럼프 관세 압박 하루 만에 톤다운…대미 투자특별법 ‘협상 분수령’ 부상
- 삼성전자, 갤럭시 북6 출시 기념 팝업…인텔‧교보문고와 손잡고 ‘AI 챗봇’ 제공 [현장+]
-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野이성권 “특검의 15년 구형 민망할 지경”
- 故 이해찬 전 총리 31일 발인 후 국회서 영결식…장지는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