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이현준 2022. 8.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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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저소득 청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참여대상을 국토교통부 시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나이 기준보다 5세 많은 만 19~39세까지 확대했다.

부모님과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무주택자 청년독립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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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저소득 청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참여대상을 국토교통부 시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나이 기준보다 5세 많은 만 19~39세까지 확대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 총 240만 원 범위 이내다.

부모님과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무주택자 청년독립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및 전국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지원은 11월부터 시작되지만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 타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 이주, 계약서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 19~34세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가 추가로 확대 지원하는 만 35~39세 청년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동구와 부평구 거주 청년은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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