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로 지난해 금감원 제재심 역대 최다 개최

송화정 2022. 8. 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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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재제심의위원회가 역대 가장 많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검사 부서가 마련한 제재안의 적정성을 심의해 금감원장에게 자문함으로써 제재의 공정성과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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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재제심의위원회가 역대 가장 많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감원 '2021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제심의위원회는 40회가 열려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26회, 2020년에는 33회가 개최됐다.

40회의 제재심에서는 총 314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363명의 제재 대상자가 출석했다. 이중에는 손태승 우리금유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도 포함된다.

지난해 제재심이 늘어난 것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때문이다. 2019년 발생한 대규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은 다수의 판매사, 발행사 및 운용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2020년부터 진행된 제재 절차가 2021년은 물론 올해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로 인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회수가 늘고 제재 또는 징계 대상자도 확대되면서 금감원은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금감원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여건이 되지 않는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도입한 제재심의위원회 권익 보호관 제도의 경우 지난해 70명의 제재 대상자가 신청해 권익 보호관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제재 대상자들은 2018년 도입한 대심 방식의 심의 제도를 활용해 제재 및 제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재심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검사부서의 의견에 반박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검사 부서가 마련한 제재안의 적정성을 심의해 금감원장에게 자문함으로써 제재의 공정성과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결과 지적건수는 총 2012건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경영관리·내부통제 관련 지적이 667건으로 3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밖에 IT(14.4%), 보험영업(14.1%), 여신(11.9%)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치 요구 사항별로는 현지 조치가 660건(32.8%)로 가장 많았고 문책 572건(28.5%), 개선 403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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