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 기상도] 프랑스, 코로나 확인서 제출 폐지

2022. 8. 1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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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프랑스를 여행할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추가 접종하지 않은 입국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확진 이력이 있다면 격리해제 확인서를 내야 했다.

그러나 프랑스 내무부가 지난 1일 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를 해제하면서 항공권과 여권만 있으면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또 위험성 높은 신규 변이가 나오면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하는 제한조치를 도입할 수 있어 여행 시점에 맞춰 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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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샤를드골공항 터미널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프랑스를 여행할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추가 접종하지 않은 입국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확진 이력이 있다면 격리해제 확인서를 내야 했다.

그러나 프랑스 내무부가 지난 1일 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를 해제하면서 항공권과 여권만 있으면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양성이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는 열흘간 격리해야 한다. 또 위험성 높은 신규 변이가 나오면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하는 제한조치를 도입할 수 있어 여행 시점에 맞춰 이를 확인해야 한다.

숙박 예약 대행업체를 이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대행업체의 숙박비 사기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숙박비를 미리 받고 숙박시설에 송금하지 않아 여행객이 숙소에서 체크인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숙박비를 사전 결제하는 예약 시스템은 피해가 생겨도 보상받기 어려워 믿을 만한 업체를 통해 예약하는 게 좋다. 특히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예약금을 선지불하도록 유인하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할인율이 광고와 다르거나 숙소 일부 공사로 이용에 제한이 있는 상품일 수도 있다.

긴급상황 시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82-2-3210-0404). 서비스를 시작한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을 사용하면 해외통화요금 걱정 없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영사콜센터 상담이 가능하다.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스마트폰 앱 ‘해외안전여행’ 검색
·한국위기관리재단(02-855-2982·kc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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