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지하철 문에 끼어 다친 사회복무요원.."합의 종용했다" 폭로

황기현 2022. 8. 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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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지하철 출입문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역과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쯤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사회복무요원 A씨가 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은 사고 이후 서울교통공사와 역 관계자 등이 책임을 회피하며 A씨에게 합의를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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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지하철 출입문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역과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쯤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사회복무요원 A씨가 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열차 내 유실물을 확인하라'는 직원 지시를 받고 정차한 열차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후임 B씨가 기관사에게 문을 열라고 신호했으나 기관사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행히 A씨는 열차 출발 직전 자력으로 빠져나와 참사는 피했지만 어깨와 팔꿈치 등을 다쳐 전치 3주를 진단받았다.


군인권센터 측은 사고 이후 서울교통공사와 역 관계자 등이 책임을 회피하며 A씨에게 합의를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센터 측은 "역 관계자가 6월 7일 '길게 끌어봐야 소용도 없고 법적으로 해서 나올 것도 없으니 빨리 합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며 "다음 날 공사 관계자 등은 '70만 원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식적 절차에 따른 관련자 문책과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쉬쉬하며 사적인 방식으로 조치한 사례는 없었는지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측은 연합뉴스에 "A씨가 무리하게 열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 규정에 따라 A씨에게 공상병가 20일과 치료비 약 24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70만 원으로 합의가 됐다"라면서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견해차가 생겨 이뤄지지 않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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