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8일부터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반드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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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농지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 시, 농축산물 생산시설·토지의 개량시설 등의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반드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농막, 축사, 고정식 온돌,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수로·제방 등 토지개량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재지 구청 또는 읍·면에 방문해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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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농축산물생산시설·토지개량시설 설치 시 '변경 신청' 필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포항시는 농지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 시, 농축산물 생산시설·토지의 개량시설 등의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반드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15일부터 세대원 중심의 농지원부가 토지 중심의 농지 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됐다.
농지 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농막, 축사, 고정식 온돌,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수로·제방 등 토지개량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재지 구청 또는 읍·면에 방문해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시에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의 경우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토지개량의 경우 서류·사진·도면자료 등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농지의 임대 사용은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위탁이나 농지소유자가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인 경우 등 적법한 임대일 때에만 가능하다.
유욱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임대차 의무제와 농지 대장 이용변경이 시행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농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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