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도 줄 수 있지"..警, 김건희 여사 기자 매수 의혹 불송치 결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위해 한 기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18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대선 기간 MBC가 공개한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김 여사는 이 기자에게 강의를 부탁하며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이 기자는 윤 대통령 캠프 관계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좌파성향 비영리단체 평화나무는 1억원을 줄 수도 있다는 김 여사의 녹취록 발언이 윤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을 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자가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씨 사건 등에 대한 취재를 위해 통화를 시작한 점 ▲녹취록에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이 기자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1억원을 지급하려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평화나무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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