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직원에 "1억원 주겠다" 언급 김건희 여사 무혐의

양한주 2022. 8. 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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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씨에게 강의료 명목 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1월 김 여사가 이씨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1억원을 주겠다"고 발언한 통화 내용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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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평화나무 지난 1월 고발
경찰 "특별히 유리한 보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국민일보DB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씨에게 강의료 명목 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1월 김 여사가 이씨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1억원을 주겠다”고 발언한 통화 내용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여사가 이씨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가 김 여사의 모친 사건 등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통화를 시작한 점, 이씨가 선거 관련 언급을 먼저 하고 대화를 주도한 점,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보도를 회피하려고 이 기자에게 105만원을 지급하고 1억원 지급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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