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체육회, 여직원 강제 입맞춤 등 추행 한 60대 간부 해임
김다영, 최충일 2022. 8. 18. 20:17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제주도체육회 간부가 결국 해임됐다.
제주도체육회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간부 60대 A씨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 5월 29일 오후 11시쯤 개최지인 대구시 내 길거리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여직원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도 체육회는 앞서 내부에서 불거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으며 A씨에 대해 직무정치 조처를 한 바 있다.
김다영 최충일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자녀 정주리, 다자녀 특공으로 당첨된 43평 한강뷰 어디?
- 다짜고짜 "싸장님 얼마 줄거야"…불법체류자 '을질' 시작됐다
- “IQ 120이면 영재? 상술에 속지 마세요”
- 최악 테러범 잡은 칼로 트럼프 겨눴다…'뚝심의 법무장관' 화제
- 물집 한가득 "기절할뻔"…미 포르노 배우 고통받은 이 병
- 꼰대에 시달리고 얻는 건 박봉뿐…이러니 MZ는 공무원 떠난다 [신재용이 고발한다]
- 편의점 알바女에 주먹질한 중년男 "너 때문에 내 손등 피나잖아"
- 폰도 안 터지는 오지에서 첨범첨벙…계곡바우길 매력에 빠졌다 [액션 트래블]
- "표 받더니 뒤통수 쳤다"…117만명 분노 부른 '尹 공약 후퇴'
- 고비마다 이재명 손 들어준다…'정세균맨' 안규백 묘한 행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