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1억원 주겠다" 사건 불송치.."증거불충분"

오규민 2022. 8. 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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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론인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이 기자가 김 여사 모친 사건 등과 관련한 취재 위해 김 여사와 통화를 시작한 점 ▲이 기자가 선거 관련 언급을 먼저하고 대화를 주도한 점 ▲두 사람 간 통화 녹취록에서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던 점 ▲이 기자가 윤 대통령·김 여사 측에 특별히 유리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실제 이 기자의 강의가 있었던 점 ▲1억원 지급 언급 전후로 선거운동이나 선거캠프에 합류하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증거불충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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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에게 강의료 명목 105만원 지급 사실 인정
다만 "강의료 지급과 유리한 보도 사이 인과관계 증거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론인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지난해 8월께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현금 1억원을 주겠다”라고 발언한 것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서울장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한 것과 1억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이 기자에게 105만원을 지급하고 1억원 지급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이 기자가 김 여사 모친 사건 등과 관련한 취재 위해 김 여사와 통화를 시작한 점 ▲이 기자가 선거 관련 언급을 먼저하고 대화를 주도한 점 ▲두 사람 간 통화 녹취록에서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던 점 ▲이 기자가 윤 대통령·김 여사 측에 특별히 유리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실제 이 기자의 강의가 있었던 점 ▲1억원 지급 언급 전후로 선거운동이나 선거캠프에 합류하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증거불충분 이유로 들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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