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감사원 지적에 "제도 개선..정책 실효성·건전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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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4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는 등 감사원의 지적에 "실효성 있고 건전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18일 감사원은 중기부에 진행한 기관운영감사에서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직원 1명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부당 업무 처리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13만여개 수요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388억원을 환급받아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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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위법사항 수사 의뢰·고발 조치할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는 등 감사원의 지적에 "실효성 있고 건전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18일 감사원은 중기부에 진행한 기관운영감사에서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직원 1명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중기·벤처 정책을 한층 더 실효성 있고 건전하게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부당 업무 처리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13만여개 수요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388억원을 환급받아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올해 사업부터는 사업비 지원 시 수요기업이 바우처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바우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중·고 학생용 교육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한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정한다"며 "올해 지원사업부터는 교육서비스(에듀테크) 분야는 지원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일부 기업의 리베이트나 페이백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부정의심 기업에 대해 창업진흥원 내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실수요가 높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제도 개선했다고 전했다.
그밖에 ▲스마트공장 사업비 산정·집행 부적정 ▲스마트솔루션 활용률 분석 등 사후관리 부적정 ▲대중소협력재단의 기술임치 수수료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기부는 "공급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요기업에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당 이익금 반환,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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