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개선기간 종료..상폐여부 10월 결정

홍헌표 2022. 8.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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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중인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신라젠에 대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한 개선기간이 18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신라젠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제출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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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홍헌표 기자]

거래정지 중인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신라젠에 대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한 개선기간이 18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신라젠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제출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한다.

이로써 상장폐지 여부는 10월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이 지난 2월에 제출한 개선계획 및 시장위원회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등 상장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5월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올해 1월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들었지만, 2월 열린 시장위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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