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경남 전통시장서 '5만원치' 사면 '5000원'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가 추석 연휴 내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환급행사는 한 시장에서 하루 1명이 구매한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도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소비 촉진 행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올 추석에 개인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혜택이 풍성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추석 연휴 내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환급행사는 한 시장에서 하루 1명이 구매한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신용카드, 현금, 제로페이 등 구매 영수증이 여러 장이라도 합친 금액 5만원당 5000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매 금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는 도내 시장 46곳, 5196개 점포에서 시행되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신용카드, 현금, 제로페이 등의 구매 영수증 발행 가능 점포에서 상품을 산 후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에도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무료 배송 등 전통시장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해 방문객 35%, 매출액 38% 증가란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도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소비 촉진 행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올 추석에 개인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혜택이 풍성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영수증 발행이 되는 곳인지 미리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적은 연봉에 실망한 예비신부, 가족관계·범죄사실 증명 요구" - 아시아경제
- "뱃속의 43㎏이 다 변입니다"…석달간 변비로 고통받은 미국 남성 - 아시아경제
- '백종원표 치킨' 나온다…몸값 높은 프랜차이즈 '치느님' 긴장 - 아시아경제
- "왜 아이 혼자 화장실 가게했냐"…카페 알바생 꾸짖은 엄마 - 아시아경제
- 미국서 난리난 밤하늘 두쪽 낸 광선…누가 쐈나 봤더니 - 아시아경제
- '6년 후 164조원' 버린 쓰레기에서 돈 버는 이 기술 어디까지 왔나 - 아시아경제
- 남의 결혼식장서 몹쓸짓을…고양이 차림으로 시선강탈 '민폐' - 아시아경제
- 국내선 핫한 뉴진스님, 말레이시아 불교계 반응은 '싸늘' - 아시아경제
- "싸고 맛있고 힙하잖아요"…친구따라 '시장 맛집' 가는 MZ - 아시아경제
- 갑자기 날아든 수 많은 테니스공…미국 탐지견이 방방 뛴 이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