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경남 전통시장서 '5만원치' 사면 '5000원' 받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8.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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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추석 연휴 내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환급행사는 한 시장에서 하루 1명이 구매한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도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소비 촉진 행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올 추석에 개인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혜택이 풍성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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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추석 연휴 내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환급행사는 한 시장에서 하루 1명이 구매한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신용카드, 현금, 제로페이 등 구매 영수증이 여러 장이라도 합친 금액 5만원당 5000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매 금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는 도내 시장 46곳, 5196개 점포에서 시행되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신용카드, 현금, 제로페이 등의 구매 영수증 발행 가능 점포에서 상품을 산 후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에도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무료 배송 등 전통시장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해 방문객 35%, 매출액 38% 증가란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도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소비 촉진 행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올 추석에 개인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혜택이 풍성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영수증 발행이 되는 곳인지 미리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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