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전출까지..태백시 공무원 "출근하는게 겁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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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민원처리 공무원들이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 태백시 공무원들도 지속되는 악성 민원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고 있다.
수년전 태백시청에 근무했던 공무원 A씨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생긴 작은 실수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 타 지자체로 전출을 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정당한 민원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게 맞지만 악성 민원은 법이 있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근복적인 대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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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 태백시청에 근무했던 공무원 A씨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생긴 작은 실수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 타 지자체로 전출을 갔다.
A씨처럼 민원 처리 담당자들은 민원인의 압박에 "출근을 하고 싶지 않다" "얼굴 보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직장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일부 공무원은 전출이나 휴직을 요청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늘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악성 민원의 특징이 공무원의 작은 실수를 포함해 자신의 정책제안이나 시의 예산낭비사례 등이 선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하게 항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폭언이나 위협감을 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치지 않고 도와 행안부, 감사원까지 감사를 제기하면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조사 자체에 또다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백시의 경우 지난해 8월 '태백시 민원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지난 7월12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법 적용이 쉽지가 않다.
익명의 한 공무원은 "관행적으로 악성 민원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 법이 있어도 실행이 잘 안되는 이유다"며 "조직에서 더 적극적으로 민원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현장 공무원들은 정당한 민원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게 맞지만 악성 민원은 법이 있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근복적인 대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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