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기준 강화..재산 숨기면 채무조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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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덕적 해이 논란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준을 강화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고 이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은 무효화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담보채무는 원금감면 지원이 되지 않으며 신용채무도 순부채(부채-재산)분에 대해서만 원금을 감면해준다"면서 "국세청과 연계한 재산 추적 등을 통해 이후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무효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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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부가 도덕적 해이 논란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준을 강화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고 이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은 무효화된다. 또한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해 채무 매입 한도와 금리를 조정하고 동의형 채무조정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원금감면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준다.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최대 감면율을 신복위의 최대 감면율(70%)보다 높였다.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등과 연계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담보채무는 원금감면 지원이 되지 않으며 신용채무도 순부채(부채-재산)분에 대해서만 원금을 감면해준다"면서 "국세청과 연계한 재산 추적 등을 통해 이후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무효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의적 연체 등 원금감면을 위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부실 우려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감면은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원칙 수준으로만 공개됐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신용복지위원회의 채무조정(8∼20년)과 유사하다. 권 국장은 "금리 부분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2금융권의 조달비용을 감안해서 채무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수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산축소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을 하도록 동의형 채무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기 대위변제로 유동성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우려를 반영해 조기 대위변제금의 분납을 허용키로 했다. 새출발기금의 저가매입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가를 기반으로 공정가치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의 채무 매입 한도는 축소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채무 매입 한도가 다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채무조정의 한도는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25억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30억원이었다. 권 국장은 "현재 신복위의 한도가 15억원이고 법원이 지난해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렸다"면서 "평균적으로 80~90%는 15억원 이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한도가 크다는 우려를 감안해 줄여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37조∼56조원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대출 잠재부실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50∼80% 수준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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