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태안군수 비방한 주민, 결국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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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비방한 주민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충남 태안경찰서에서 조사 후 송치된 주민 A씨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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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이 기자]
▲ 검찰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비방한 주민을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 김동이 |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비방한 주민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충남 태안경찰서에서 조사 후 송치된 주민 A씨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1월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민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태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 군수는 주민 A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불상의 장소에서 다수의 군민에게 ▲'군수는 산채 두목'이라든가 ▲'작금의 태안 당시의 고부군과 다를 바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문자로 전송한 점과 인터넷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16세기 허가 난 임꺽정 산채 방식 운영'이라며 군수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다수 군민에게 태안해상풍력과 관련해서도 "당선되기 전부터 계획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문자로 보내 비방했다는 점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맡은 태안경찰서는 태안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해 주민 A씨가 전송한 문자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다.
가 군수는 주민 A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무차별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군정의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을 호도한다면 군정 자체를 누가 믿겠나"라며 "A씨의 행위는 사회적 포용의 한계를 넘었다고 본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허위사실을 날조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부득이하게 형사 선택을 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제250조)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자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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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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