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보도자료 원문 2022. 8.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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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유흥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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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유흥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흥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관련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앱·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운영으로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남양주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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