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2일 시행

하중천 입력 2022. 8.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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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입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8월21일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준호 도 건축과장은 "도내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전념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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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강원도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입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8월21일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자다.

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와 부모 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도 포함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준호 도 건축과장은 “도내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전념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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