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중 '무면허·음주운전'에 경찰 폭행한 60대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급 지명수배 중이던 60대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무면허·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2%로 측정됐으며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A급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A급 지명수배 중이던 60대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무면허·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무안읍 한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피해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경찰의 머리와 정강이 등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2%로 측정됐으며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A급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적은 연봉에 실망한 예비신부, 가족관계·범죄사실 증명 요구" - 아시아경제
- "뱃속의 43㎏이 다 변입니다"…석달간 변비로 고통받은 미국 남성 - 아시아경제
- '백종원표 치킨' 나온다…몸값 높은 프랜차이즈 '치느님' 긴장 - 아시아경제
- "왜 아이 혼자 화장실 가게했냐"…카페 알바생 꾸짖은 엄마 - 아시아경제
- 미국서 난리난 밤하늘 두쪽 낸 광선…누가 쐈나 봤더니 - 아시아경제
- '6년 후 164조원' 버린 쓰레기에서 돈 버는 이 기술 어디까지 왔나 - 아시아경제
- 남의 결혼식장서 몹쓸짓을…고양이 차림으로 시선강탈 '민폐' - 아시아경제
- 국내선 핫한 뉴진스님, 말레이시아 불교계 반응은 '싸늘' - 아시아경제
- "싸고 맛있고 힙하잖아요"…친구따라 '시장 맛집' 가는 MZ - 아시아경제
- 갑자기 날아든 수 많은 테니스공…미국 탐지견이 방방 뛴 이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