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대란 해결책 나오나.. '사용량 약가연동제' 완화 예고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2. 8.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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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으로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등 각종 감기약 수급 부족사태가 심화하자, 정부가 감기약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감염병 치료 지원에 사용하는 약제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산을 독려한 감기약을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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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감기약 부족 사태 해결책으로 감기약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연합뉴스DB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등 각종 감기약 수급 부족사태가 심화하자, 정부가 감기약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약가 인하 우려 때문에 생산량을 조절하지 말고, 일단 약을 생산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란 의약품 매출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 약가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를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이다. 즉, 올해 2~4월과 최근 코로나 재유행으로 지난해보다 사용량이 급증,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감기약들은 사용량 약가연동제로 인해 약가 인하 대상이 된다. 감기약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해도 제약사의 수급량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7일 제약업계에 사용량 약가 연동제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치료 지원에 사용하는 약제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산을 독려한 감기약을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 유행 전체 기간동안 사용한 모든 감기약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협상참고가격 산출을 할 때, 코로나 치료에 처방된 사용량(청구량)을 제외하거나, 특정 시기(2~8월) 사용량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사용량 약가 연동협상 예시를 들었다. 보정방식은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협회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도 전했다.

제약업계는 이를 수용, 제약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협회차원에서 코로나19 증상 치료제의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대상 제외를 건의한 바 있다"라며 "복지부에서 약가인하를 우려해 증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안내했으니,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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