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돌격대장' 野비판에 "위법없다..본연 임무 충실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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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 장관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한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했다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타하자, "경찰국이 위법한 점은 하나도 없다. 천 의원이 위법하다는 것을 단 하나라도 지적할 수 있으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수긍하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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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원칙 동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 장관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한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했다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타하자, “경찰국이 위법한 점은 하나도 없다. 천 의원이 위법하다는 것을 단 하나라도 지적할 수 있으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수긍하겠다”고 응수했다.
천 의원은 이 장관을 윤석열정부의 ‘돌격대장’·‘보위부장’로 칭하면서 장관 취임 100일 동안 추진한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9가지의 사건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자 “단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없다. 사실 관계부터가 대부분 틀렸다. (경찰국 신설 외) 나머지는 주관적인 판단이라 딱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말한 9가지 사건은 ▲위법한 경찰국 신설 졸속 추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 자료 은폐 ▲총경 회의 쿠데타 표현 ▲경찰위원회의 자문기구 허위 발언 ▲건국 이래 최초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발생 ▲대우조선 파업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지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 ▲재난 대비 무관심·무능 등이다.
사과 요구와 함께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달라는 지적에는 “현재도 충실히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원칙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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