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수집 점검..위법 시 엄정 조치"

민단비 2022. 8. 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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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협의 후 개인정보 수집 비동의시 서비스 사용불가 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해오고 있다"며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이 사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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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18일 출범 2주년 기자 간담회 개최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 메타에만 국한된 것 아냐.. 광범위하게 이뤄져"
근본적 해결책 제시..법 개정안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정성 평가제 도입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협의 후 개인정보 수집 비동의시 서비스 사용불가 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해오고 있다”며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8일 개인정보위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조사는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받고 있는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은 메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그동안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이 사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정성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었던 특례 규정을 폐지해 서비스 계약 체결·이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홍보 등)는 정보주체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다국적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법 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외국계 IT(정보통신)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 개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호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절차를 구체화한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계정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됐다. 개인정보위와 협의 이후 논란이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철회했지만, 개인정보위는 이와 무관하게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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